유아학비 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유치원 교육비 지원금, 입학비 지원 등을 통해서 자녀 양육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
정부에서 제공하는 유아학비 지원사업은 3세에서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,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아래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 방법과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

3~5세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유아학비 지원을 바로 신청하고 유치원 교육비와 교육 관련 비용 절감하세요.
유아학비 지원금 신청
지원대상
✔️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~5세 아동
- '21년 1~2월생으로 유치원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
- 취학대상 아동('17.1.1~12.31.출생)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,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(취학유예 통지서 제출)
※ 단,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
지원내용
✔️ 3~5세에 대해 교육비를 지급
- 국공립 100,000원, 사립 280,000원
✔️ 3~5세에 대해 방과후과정비를 지급
- 국공립 50,000원, 사립 70,000원
✔️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추가 지급
- 사립 200,000원
지원제외 대상
아래의 경우에는 유아학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
-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
-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
-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
신청방법
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(복지로 http://www.bokjiro.go.kr) 이 가능합니다.

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영유아 → 유아학비(유치원)
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.
구비서류
-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 신청서
-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제공(변경) 신청서
- 아시아랑 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·제공·이용 동의